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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갑질' 이명희 이사장 4일 영장심사…구속여부 이르면 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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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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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이명희 이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지난 3월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일 오후 늦게나 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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