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 일제히 보복관세 조치 발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동맹국인 EU 등 7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잠정유예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같은 달 철강쿼터제를 수용하기로 하며 관세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기간을 6월1일로 연장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진통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EU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미국산 버번, 모터사이클, 피넛버터 등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발효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7월부터 166억캐나다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 역시 미국이 관세부과를 철회할 때까지 미국산 철강, 램프, 사과 등에 동일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전세계인이 10번 넘게 본 韓 영상"…10년 만에 1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