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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 大法서 벌금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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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역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최고액을 기록한 파마킹 리베이트 수사에 연루된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준(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 등 의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회사인 파마킹은 지난 2016년 7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56억원의 금품을 전국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베이트액인 56억원은 리베이트 사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검찰은 당시 파마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 가운데 우선 경기 성남, 여주 지역의 의사 5명을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400만원~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2011년 3월 전에 받은 금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선처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에 속아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라며 “공소시효 기산일은 최종범행일”이라고 봤다. 또, '검찰의 회유에 속아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변호사기 입회했고 관련 물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며 이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의사들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십명의 의사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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