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종=이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의 고율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히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는 연간 130억달러에 가까운 대미 무역흑자를 올려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로 꼽힌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현재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232조에 걸릴 경우 FTA와는 별개로 관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 분야 무관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제정 후 사문화돼있던 232조를 되살려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 통상의 틀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한국도 비슷한 강도의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최근 한국무역협회 주관 세미나에서 "WTO 원칙을 어기는 미국이 사용한 같은 논리로 보복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이 그들의 논리를 재활용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피해를 본 나라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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