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정자역 광장이 25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적용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만3818곳을 포함하면 모두 2만5265곳으로 금연구역은 늘어나게 된다.
분당구보건소는 정자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9월1일부터 정자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쾌적한 광장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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