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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출국금지’…한진家 세 모녀 모두 출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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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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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은 법무부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신청, 승인받은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이는 관세당국이 조 전 부사장의 탈세·밀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인천세관본부가 최근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품 중에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출국정지(4월 18일)와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의 출국금지(5월 8일)는 경찰이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신청된 것은 조 전 전무가 미국 시민권자(미국명 ‘조 에밀리 리’)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당국은 내국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를 신청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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