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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삼성전자 압수수색…'삼성증권 배당착오'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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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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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날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내 경영지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폐업과 표적감사 등을 동원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작업 추진 과정에 '무노조 경영'을 실시해왔던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윗선'인 삼성전자 임원급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가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노조와해 실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해 삼성전자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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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를 배당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 직후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를 시도했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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