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서 27~29일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동 주민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이용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민이라면 오는 27일부터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해당 지역 구청장이 22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하게 돼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적는다.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만약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잘못 표기돼 있다면 열람 기간에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반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인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에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등재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된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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