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호 사건에 '피팅모델 사진 유출 사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 발표…양예원·이소윤씨 고소장 제출 건 수사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양씨와 이씨를 비밀리에 만나 비공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언론에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두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몰카 사건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에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본청 생활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성폭력대책, 사이버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범죄예방정책 등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불법촬영 범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다중이용업소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극 적용한다. 또 피의자 검거 시에는 컴퓨터·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 및 유포 여부도 철저히 규명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9일 스튜디오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체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용 혐의 및 입건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다.

지난 11일 이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를 잠정 적용하고, 두 사람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인터넷 음란사이트 6곳을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씨와 이씨, A씨를 상대로 과거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촬영에 임했는지 혹은 노출사진 유포경로 추적 등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3년 전 신체노출 촬영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만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법적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8세 모델 유예림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저는 모델 촬영을 빌미로 한 성추행 사건의 다른 피해자”라며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사진회, 포트폴리오 모델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스튜디오에 찾아갔는데 실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나이를 속여달라’, ‘노출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노출이 있는 건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안심시켰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촬영 중 ‘다리를 벌려달라’, ‘팬티를 벗어달라’ 등의 요구를 받았고, 옷을 들추는 행위도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경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호 사건에 '피팅모델 사진 유출 사건' 원본보기 아이콘


결국 유씨는 불쾌함을 느껴 5회차 촬영을 끝으로 일을 그만뒀다. 유씨는 “하루하루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 것 애써 티 안 내면서 살다 이제 보니 제 사진들이 어디 돌아다닐지 모르고 너무 힘들다”면서 “제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사자로 지목된 실장이 유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기사를 다 봤다.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실수였다. 내가 보상하겠다”고 사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