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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살해 후 ‘사고위장’ 母子…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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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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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50대 가장을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모자(母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A(53·여)씨와 B(26)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인근 갯바위에서 C(58)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갯바위로 유인해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물에 잠기게 하는 수법으로 익사시킨 후 C씨가 마치 갯바위에서 사고로 미끄러져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은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지는 지형적 특성상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고과정을 가정해 모의실험 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추궁해 자신들이 C씨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 모자가 13억원에 이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사기)으로 C씨를 살해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A씨 모자)은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과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모자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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