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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발목 잡는 '스탁론' 수수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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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에 부과하던 RMS 이용료를 금리에 포함…소비자 피해도 우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취급하고 있는 '스탁론' 수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핀테크(FinTech)'를 키운다면서 규제 강화로 오히려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일종의 위험관리 수수료인 RMS 이용료를 따로 받지 말고 대출 금리에 포함 시키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탁론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주식 연계신용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스탁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와 함께 스탁론 이용시 최초 1회에 한해 RMS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서 RMS(Risk Management Systemㆍ위험관리시스템)는 위험종목과 담보율 관리를 맡는다. 즉,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특허등록된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RMS 이용료는 이자와 달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재원"이라며 "금융사의 자본조달 비용처럼 금리에 녹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용료를 폐지하고 이를 대출이자에 금리배분방식으로 포함하도록 수수료 산출 방식을 변경할 경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 이용 시에만 한 번 떼는 수수료를 금리에 포함해 부과하면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던 관련 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취 RMS이용료 없이 연 6.9% 상품을 3년간 이용할 경우에는 총 20.7%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선취 RMS이용료 2%를 내고 3년간 고정금리 4.15%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14.45%를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RMS이용료를 금리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RMS시스템을 활용한 스탁론 모델은 중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사업자들도 관심을 보이는 모델로 해외진출도 타진해 왔다"며 "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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