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낡은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이거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 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과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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