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000달러 이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2000달러 이하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무인환전·O2O(Online to Offline)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받거나,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의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000달러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비은행)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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