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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의 날]'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차별 받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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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38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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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하면 매달 158만원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최저시급을 ‘합법적으로’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사업체나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8000여명이 해당한다.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3436명에서 2016년 8108명으로 2.3배 이상 늘었다.

사업체별로 보면 일반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487명, 근로사업장과 훈련을 병행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각각 657명, 6918명(2016년 기준)이다. 장애등급 1~3급인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임금 규정에서 제외된다. 복사용지 또는 포장지 제작, 수공예ㆍ임가공 등 단순직이 대부분이다.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5만~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81.7%(3119명)가 월 평균 임금을 5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급으로 10만~20만원 미만을 받는 장애인이 조사 대상자 3820명 중 23.3%(891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3%(701명)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회원들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회원들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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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는 최저임금 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차별”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동료상담, 인권교육 등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8000억원 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않아 낸 벌금이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8796억원 쌓여 있다.

직업재활시설도 할 말은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서 교육과 훈련ㆍ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노동시간은 8시간 중 절반인 4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직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한다”면서도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수당 등을 일체 주고 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하면 전국 600여곳 중 문 닫는 시설이 속출할 수 있다”며 “임금을 보전해주는 보충급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날(19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추진된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중증장애인이 적정한 소득 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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