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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