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데 대한 전수조사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 제정되기 전의 건들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의 사례 역시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 받아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어렵다"며 "위반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갖는 청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법 준수이며, 고위공직자는 평균적으로 요청되는 윤리 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짚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관행상으로 용인됐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정부로서는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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