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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도 재건축부담금 피한 강남 아파트단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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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자료: 서초구청)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자료: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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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의 압박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극적으로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관할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 초 정부는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서류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2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서울 재건축 단지는 총 26개(소규모 재건축 제외)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17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단지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경우 올 초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구청이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지 않고 반려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해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올 초 집값 급등을 주도하며 재건축 규제의 표적이 됐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경우 이 기간 18개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현재 11개가 승인이 났다. 서울시가 이주시기를 올 하반기로 늦추면서 관리처분 인가도 미뤄진 6개 단지를 빼면 '서초신동아' 한곳만 남은 상태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서초구에서만 12개 단지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7개 단지가 승인을 받았고 4개 단지는 이주시기가 올 하반기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서울시와 관할 구청 담당자들을 불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들이 외부 검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면서 강남3구 모두 자체적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의도와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국토부는 구청이 내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 별도 검증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이 해당 법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리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내부적으로 강남3구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시 차원에서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는 시나 정부가 구청에 위임한 게 아니라 구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지금까지 구청이 인가를 내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 서울시가 별도로 검증해 취소한 사례는 없다.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검증한 사례에서도 최근 3년간 '부적정'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라고 주문했던 것"이라며 "국토부가 추가로 검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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