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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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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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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혁신이 없다면 스타트업이라 할 수 없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다. 혁신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혁명적 변화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4차산업혁명'이다.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한다고 함은 곧 4차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혁명'은 스타트업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옹호하는 제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제도와 규범을 통해 정착하지 못한 혁명은 실패한 혁명, 미완의 혁명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을 바라면서도 기존의 이해관계와 제도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모순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다. 스타트업의 본질을 이해 못하거나 혁신을 구호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공약에도 등장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는 뒷전이다. 승차공유, 차량공유, 숙박공유, 재능공유, 주거공유 등 다양한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지만 기존 법령 및 산업군과의 마찰이 발목을 잡는다.

정부와 국회가 문제를 방기하는 사이에 글로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미국은 기존 법을 개정하고 공유서비스에 맞는 규제 도입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유럽연합은 '공유경제 어젠다'를 채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법 개정과 공유도시사업 등으로 국가 주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유휴자산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자산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 자산이 없어서 공유가 필요한 청년층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에는 공유경제 관련법이 전무하고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기존 산업군과 충돌하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승차공유 앱 '풀러스' 문제를 논의하겠다던 규제해커톤은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5개월 째 공전되고, 국회에선 어렵게 발의된 '공유경제기본법'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법을 바꿔 승차공유를 원천봉쇄하자는 주장이 난무한다.
다른 예도 얼마든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O2O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온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가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등장한 배달앱의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오히려 시장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배달의민족' 앱 하나를 통한 월간 주문이 1800만건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 전체 규모는 연15조로 추산된다. 치킨업계의 성장이 배달앱 때문이라는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체 분석 결과이다. 전단지에 비해 싸고 효율적이어서 만족도가 높다는 리서치업체의 보고서도 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을 만족시켜야 성장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공유경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 규제 개선은커녕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쯤에서 묻게 된다. 우리 사회는 왜 스타트업을 권하는가? 혁신이 가져오는 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배포도,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용기도 없으면서 말이다. 지난 정부에 이은 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허용하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 '혁명'을 원하는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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