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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에 암표 예매까지…'범죄의 온상'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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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에 암표 예매까지…'범죄의 온상'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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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드루킹' 김모씨 일당은 매크로(Macro) 프로그램과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 여론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단 3명에 불과한 김씨 등이 여론 조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덕분이다.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불과 2분30초 만에 댓글 하나 당 600여개의 '공감'을 클릭했다.
매크로는 원래 '엑셀'과 같이 업무의 효율과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대학교 수강 신청, 공연ㆍ스포츠 경기 입장권, 명절 기차표 예매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매크로 사용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해칠 뿐 아니라 업무방해나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전직 프로게이머 장모(32)씨 등은 포털에 특정 키워드를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뒤 33억원을 받아 챙겨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의 클릭 속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교한 매크로를 이용해 경쟁이 치열한 티켓을 대량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많게는 수십만원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범죄 분야도 무궁무진해지고 있다. 댓글 조작과 연관 검색어 조작 등도 온라인을 통한 여론 형성과 상업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어난 비교적 최근의 범죄 방식이다.

현행법 상 '매크로를 사용해서 처벌을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애를 발생 시키거나 이를 초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매크로를 연구 목적 등으로 단순 제작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이를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에 사용하는 순간 정상적인 서비스 행위를 방해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드루킹의 경우처럼 매크로를 사용하면 네이버의 통계 집계 시스템이 통계 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되고 이는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완벽히 적발해 방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매크로의 운영방식이 해킹과 비슷해, 특정 매크로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 놓아도 그걸 우회하는 새로운 매크로를 사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주 고성능의 장치를 갖고 있으면 현재까지 알려진 매크로 공격 기법들은 전부 차단할 수 있지만 최신 기법이 적용된 매크로의 경우 (충분히) 뚫고 들어올 수 있다"며 "나중에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나 이런 매크로가 적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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