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가짜뉴스 미삭제시 SNS 업체에 600억 세금 부과·伊,정부가 가짜뉴스 신고포털 만들기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6·13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관위가 가짜뉴스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칼을 빼 들었다.
국과수가 지난 2015년 자체 개발한 디지털인증서비스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인증 앱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면 이른바 ‘전자지문’(해시값)이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 정보와 함께 국과수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정보를 전달받은 국과수는 저장 후 해당 공무원에게 증거물을 입증할 원본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단속현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물이 원본임을 증명하는 인증서가 발급돼 향후 증거물로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받을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횡행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독일에선 가짜뉴스 게시물을 게재 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시 해당 SNS 업체에 벌금 5000만 유로(약 663억원)를 부과한다는 초강수를 내놨고,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총선 당시 정부가 나서 가짜뉴스 신고 포털을 만들어 신고 즉시 경찰이 조사에 나서 처벌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총선 전 여당인 민주당의 마테오 렌치 대표의 측근이 시칠리아 마피아 수장 살바토레 토토 리나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선거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해당 사진은 측근이 이민자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찍힌 사진을 조작한 가짜뉴스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가짜뉴스의 법적 정의 및 유포자 처벌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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