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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기업,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체…이행률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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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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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은 19.2%로 가장 저조했다.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 51.8%였으나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000인 이상은 21.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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