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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엽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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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합심해 창애 등 불법 엽구 85점 제거
밀렵밀거래 근절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3일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일원에서 여수시, 화양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및 지역지회(여수·광양·순천·보성) 등 50여명이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활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고 여수시, 화양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 및 지역지회(여수·광양·순천·보성) 등 50여명이 참여해 잔혹하게 포획된 야생동물과 인근 주민의 발목 골절 등 불법엽구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밀렵우심지역에서 이뤄졌다.

올무 80점, 창애 5점 등 총 85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으며 불법엽구를 설치한 지역주민(A씨)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야생동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밀렵·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불법엽구를 수거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5천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엽구수거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밀렵행위나 불법엽구 발견 시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4),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062-370-333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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