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2016년 6월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며 "1심 패소 후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며 "입찰제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출처 다변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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