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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도 긴급보도…"박근혜 징역 24년, 국민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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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뒤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뒤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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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주요 언론들은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죄를 물었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앞서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탄핵, 파면 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기소 354일만에 이뤄진 이번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을 즉각 보도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체포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며 한국 대통령사(史)의 얼룩진 단면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친구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공판은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있고, 이날도 불참했다"며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실형이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뇌물, 강요,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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