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뒤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주요 언론들은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죄를 물었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앞서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탄핵, 파면 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인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공판은 TV에서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있고, 이날도 불참했다"며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실형이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뇌물, 강요,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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