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문 착오 구제 대상 아니라고 선그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가 6일 삼성증권 배당 사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문제로, 주식 주문 착오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삼성증권 배당 사태는 '착오 거래 구제', '킬 스위치'(호가 일괄 취소 제도) 등의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 거래 구제 제도는 10% 이상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고, 손실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체결가의 10%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킬 스위치는 명백한 주문 실수가 발생했을 때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이날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약 4000만원)를 배정하는 전산 문제가 발생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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