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추진 의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대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막 전날과 당일인 7월 23일과 24일, 폐막 다음날인 8월 10일 등 총 3일을 특례로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공휴일인 바다의 날(7월 셋째 주 월요일)을 7월 23일로, 체육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7월 24일로, 산의 날(8월 11일)은 8월 10일로 각각 옮기는 것이다. 대회 경비활동과 교통혼잡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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