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주차된 경찰 버스에서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은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한다. 이어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6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친박 보수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경우 집회가 과격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 친박 보수단체들은 6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집회 준비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에 약 3천명의 참가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집회도 과격화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우선 1천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강남역 등 인근까지 배치 예정인 경력은 총 41개 부대, 약 3300여 명 정도다. 경찰은 과격 시위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도 보안을 강화했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문 차량문을 폐쇄하고, 오후 1시부터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을 통제중이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 출입구도 폐쇄했다. 평소 방청권 배부가 이뤄지던 6번 출입구가 통제되면서 방청권은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법정 출입구 옆에서 배부한다.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복도 주변에도 보행자 통제선 등이 설치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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