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연간 4억8000만 달러 수준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시 미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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