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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조 중 사망' 소방관 실습생, 공무원 예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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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직무 도중 순직시 기 임용 간주하기로...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작업 마무리해 소급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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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달 30일 도로 위에서 개를 구조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실습생 2명이 공무원임을 인정받아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수습 중인 임용 예정자가 순직했을 경우 사망 직전일을 기준으로 이미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25톤 화물차가 펌프차량을 덮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 실습생 김모(30ㆍ여), 문모(23ㆍ여)씨에 대해 이같은 조항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제80기 소방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지난달 19일 아산소방서에 실습배치돼 이달 16일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상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다른 사망 보상금, 순직 인정에 따른 유족 연금ㆍ보훈 연금 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소방관 임용예정자가 위험 임무 도중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임용 전이라도 직무 도중 죽거나 다칠 경우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전례도 거론됐다. 정부가 공무원 임용예정자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직후 장례식장을 찾아 "규정대로 하든,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며 공무원 신분 적용을 약속했었다.

소방청은 이같은 임용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될 경우 두 사람이 소방공무원의 첫번째 계급인 '소방사'로 인정돼 약 2억원 가량의 사망 보상금, 매월 유족ㆍ보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망한 김모(29ㆍ여) 소방교의 경우 계급이 높아 이보다 다소 많은 2억9000여만원의 사망 보상금ㆍ연금을 수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가 임용령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며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 중"이라며 "상반기 안에 처리돼 보상과 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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