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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354일 만에 법의 첫 심판…선고 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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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354일 만에 법의 첫 심판…선고 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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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첫 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만 18개다.

법조계는 중형을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이미 앞서 중형을 받았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공소사실이 겹친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측근들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본다면 이들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불출석한다. 그는 6일 불출석사유서를 팩스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곧 이를 접수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콧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결과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선고 공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감돈다. 법원 내 도로변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친박 보수단체들이 서서히 법원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태극기집회는 서울시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려 강남역 왕복행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 10분 전인 오후 2시에는 서초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다. 일부 단체들은 이미 아침부터 법원 근처에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하자'는 구호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 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하고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함께 통제한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한편 이번 선고공판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1ㆍ2심 사건의 생중계 규정을 만든 이래 첫 적용 사례다. 법원의 카메라 4대가 역사의 현장을 찍어 전국에 송출한다. 한 대는 재판부를 비추고 한 대는 주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향할 예정이다. 다른 한 대는 검찰, 나머지 한 대는 피고인석을 보여준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피고인석 카메라는 빈 자리만 비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선고의 텔레비전 생중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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