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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와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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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와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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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게 허용된다. 공공기관 계약 관련 조정 대상 항목은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한다. 계약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공기관은 기소 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월6일~5월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게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개별특례에 근거해 허용됐다. 하지만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자 수의 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 관련 조정 대상이 되는 입찰 종류를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한다. 또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상황도 추가된다.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시 업체가 물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국내건설과 해외건설을 막론하고 중요한 시공사의 법적 리스크 요인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계약 비리로 적발된 공공기관은 입찰 경쟁에서 즉시 퇴출된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과 관련해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이번 개정안에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를 추가했다. 또 위탁방안도 이사회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했다.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사회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재산 매각 임대 시 예정가격(계약하한금액)도 공개된다. 이전에는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와 공공기관 모두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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