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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매치료제 개발기업 '아리바이오', K-OTC 입성 추진…'올해 벤처상'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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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매치료제 개발기업 '아리바이오', K-OTC 입성 추진…'올해 벤처상'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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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문채석 기자]바이오 벤처기업 '아리바이오'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시장 신규 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시상하는 '올해의 벤처상'을 수상한 기업으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리바이오가 동의지정기업 자격으로 내달 K-OTC 시장에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일부 주주의 반대 의견도 있지만, K-OTC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K-OTC 시장 진입 이후 이르면 연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아리바이오가 K-OTC에 입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초에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외부감사 대상인 만큼 동의지정기업 자격을 얻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리바이오는 지난해 '2017 올해의 벤처상' 기업으로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K-OTC에 등록하려면 '동의지정기업'과 '등록기업', '지정기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동의지정기업은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투자협회가 거래 가능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의 모집ㆍ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협회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지기로 하면 K-OTC에 진입할 수 있다.
2010년 10월 설립된 아리바이오는 화장품, 건강 기능성 식품 등과 함께 알츠하이머(치매) 개발에 나서는 등 사업 다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획득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이 K-OTC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2014년 콜마파마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8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 70억원, 당기순손실 1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었으나 당기순손실은 늘었다. 아리바이오는 "회사 매출 경로가 바뀌면서 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휴메딕스와 스카이바이오, 네이처스팜, 지오영 등 안정적인 고정 거래처를 늘렸다"며 "지난해 AR1001 임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올 연말에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말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신한금융투자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에 코스닥시장 기술특례를 신청해서 빠르면 오는 3분기에 예비심사에 들어간 뒤 올 연말, 늦어도 내년엔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K-OTC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에게 약 10%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동의지정기업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K-OTC에 등록된 기업은 지누스, 삼성메디슨, 현대아산 등 117개다. 증권정보업체 씽크풀과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기업 레온 등 2개 기업이 입성하고 내달에는 아리바이오를 포함해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 등이 진입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상반기에만 최대 12개 기업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많은 수준이다.

한재영 금투협 K-OTC 부장은 "주주총회 이후 기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38커뮤니케이션 등 외부 채널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K-OTC의 장점에 매력을 느낀 기업 경영진이 늘고 있고, 주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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