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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에 미국 보복관세 제소…60일간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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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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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했다.

6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중국이 분쟁해결절차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 조치를 '국가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보호주의'라고 보고,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일부 국가를 선택적으고 제외하고 중국을 비롯한 일부 WTO회원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모든 WTO회원국의 생산품을 똑같이 취급하는 무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중국의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은 WTO의 제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3일부터 정식 발효했다.
주요 외신은 중국이 WTO 제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은 것을 두고 완화될 것 처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중국이 미국과의 싸움을 더욱 격화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 등 미 정부 인사들이 중국과 협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중국의 WTO 제소라는데 주목했다.

미국이 이달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본격적인 WTO 제소 절차를 밟게 된 촉매제가 됐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자 신문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공격을 받아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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