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6일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이다.
성남시는 예고대로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면서 성남시에 체납이 있는 42명도(체납액 4억2200만원)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월말 기준 성남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총 500억원이고, 체납자는 9만9400명에 이른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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