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불거진 중국법인(DICC)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소송사실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락하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4일 손종원 두산인프라코어 IRO 상무는 DICC 투자 소송과 관련해 회사입장을 담은 IR레터를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에게 전달했다. 손 상무는 "최근 당사의 DICC 소송과 관련해 잘못되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유포됨으로 인해 당사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며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사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한다"고 운을 뗐다.
손 상무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본 건은 DICC 지분의 20%를 FI가 지분투자한 것"이라며 "중국시장의 악화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DICC에 대해 FI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벌어진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투자의 본질은 기업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지분을 인수한 투자자는 항상 기업가치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기업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투자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FI가 주식공개상장(IPO)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FI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입해야한다면 7000억원이 아닌 공정가치로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지분 20%를 현재의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손 상무는 "법리적 논란이 많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잔부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100억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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