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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관련 FI 7000억 소송,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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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관련 FI 7000억 소송,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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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불거진 중국법인(DICC)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소송사실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락하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4일 손종원 두산인프라코어 IRO 상무는 DICC 투자 소송과 관련해 회사입장을 담은 IR레터를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에게 전달했다. 손 상무는 "최근 당사의 DICC 소송과 관련해 잘못되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유포됨으로 인해 당사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며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사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한다"고 운을 뗐다.
줄곧 1만원 안팎을 오르내리던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4월 들어 급락하며 이날 81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2일에는 하루만에 1190원이 떨어지기도 했다. 주가하락은 DICC 지분 20%를 보유한 FI(재무적투자자)가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7051억 규모의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컸다. FI 측은 지난 2월 100억원 규모의 주주간 계약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면서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손 상무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본 건은 DICC 지분의 20%를 FI가 지분투자한 것"이라며 "중국시장의 악화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DICC에 대해 FI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벌어진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투자의 본질은 기업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지분을 인수한 투자자는 항상 기업가치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기업가치의 변동과 무관하게 투자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손 상무는 FI측이 주장하는 7000억대의 지분매입가격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시가(당시 공정가치)가 아닌 투자금액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복리로 계산한 매매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주주간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I가 주식공개상장(IPO)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FI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입해야한다면 7000억원이 아닌 공정가치로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지분 20%를 현재의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손 상무는 "법리적 논란이 많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잔부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100억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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