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하주차장 내 ‘소화기 설치 기둥’ 도색·도안처리로 위급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실내 주차장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33㎡ 이상일 경우 소화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화기 표지는 눈에 잘 띄지 않아 평소 관심이 없으면 소화기 위치를 알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소화기 위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기구가 설치된 주차장 내 기둥을 주변과 다른 색으로 도색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은 우선 강남구 소유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범 추진한다. 이후 민간시설물 중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추진, 일반 건축물은 건축심의 시 사업 참여 등을 독려해 시행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초고층 및 지하복합연계 건축물과 종합병원 등 관내 민간건축물도 시민 홍보 및 참여 독려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의 화재 초기대응력 강화와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위해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에서도 적용이 쉽도록 ▲배경 도색·도안의 개발 ▲비상벨 및 손전등·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춘 비상 기구함 설치를 행정안전부·소방청에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동업 재난안전과장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초기대응 미숙과 안전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 사업이 화재진압 골든타임(5분)을 위한 시민의 초기대응력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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