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부당감액 및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
종업원 부당사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해위를 할 경우 '징벌적 3배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8개 유통기업이 42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574억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대안에선 또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했다. 앞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대형 유통업체가 협력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면 이보다 높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또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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