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전손(전부손해)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실제 폐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 목록을 전달 받아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실제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추적한다. 기한 내 폐차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 유통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으로 전손차량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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