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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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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학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또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로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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