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인체적용시험기관 지정 …그 기관서 검증한 자료만 인정
수많은 신제품 쏟아지는데 일부 기관서 다 소화 불가능
제품 출시 지연 ·비용 증가 등 우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기능성 화장품 과대ㆍ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K-뷰티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게 업계의 우려다. 1만개가 넘는 화장품 판매업체가 연 수천종의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는데 신제품 출시 시기를 놓치거나 관련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정기관의 경우에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ㆍ효과를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료의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만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광고는 지정 기관에서 검증 받아야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다. 허위ㆍ과대광고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많은 업체들에서 신제품을 내놓는데 이를 일부 기관에서만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제품 출시 지연, 비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험기관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시험을 하는가 하면 민간 연구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다시 나와 따로 시험기관 회사를 차리기도 하는데 정부가 일부 기관만 지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련 유효성 평가, 시험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엄격하게 너무 조이면 여러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현재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게 현재 시스템에 가장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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