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조사 중이던 예심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당시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장에 섰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르코지에게는 이번 기소로 인해 기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사법방해라는 중대 범죄가 추가된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홍보회사인 비그말리옹의 자금을 몰래 갖다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6~2007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의심받고 부패범죄수사대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사르코지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불법 대선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혐의는 최고 10년형과 100만유로의 벌금이, 사법방해 혐의는 최고 5년형과 5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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