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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에어비앤비 이용시 투숙객 정보 中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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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30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되면 투숙객의 정보가 자동으로 중국 정부에 넘어가게 된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숙객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에어비앤비는 "투숙객 관련 자세한 정보들이 30일부로 중국 정부에 제공된다"며 "에어비앤비 차이나도 중국 법 및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호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경우 24시간 안에 관광객 및 숙박장소 관련 정보를 지역 공안(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현지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중국 정부에 투숙객 정보를 넘기지 않아 숙박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경우 스스로 여권, 비자, 집주인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지역 공안에 가서 임시 주숙등기 신청을 해야만 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체크인시, 숙박객의 여권을 스캔해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정부에 넘기지만 에어비앤비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숙등기 없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고,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을 내야만 했다.

SCMP는 에어비앤비의 이번 변화가 중국 내 영역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숙박 공유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투숙객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경쟁자들도 빠르게 쫒아오고 있다. 최근 중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숙박공유업체 샤오주(小猪)가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록'(smart lock)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투숙객의 신원 확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에어비앤비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키티 포크 중국 담당은 "공유 경제 관련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 법의 회색지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해 법 테두리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법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 현지 경쟁자들에게 밀려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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