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0일 공개한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1986년 5월 21일 대학생 20여명이 부산 소재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려다 연행된 사건으로 카펫과 문, 소파 등을 교체했다며 1만2034달러를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배상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끼친 때로 한정된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가 1987년 1월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변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국제 선례가 돼 국제법 관련 자료 등에 자주 인용될 수 있다며 이를 가급적 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주한미대사관측은 상부에 이 같은 면담내용을 보고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외교문서에 기재돼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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