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015년에 제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인 지난 해 5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를 국가에서 편찬하는 방식인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정교과서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해 공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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