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등 관련 내역 예비조사…제도 개선 목적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집에 나선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는 방통위 소관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은 통화내역 수집까지 이용자의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민감정보 수집과 관련해선 '포괄적 동의'를 적용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역 수집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면 방통위 소관이므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된다면 남용소지가 없게끔 조치하고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집목적이나 보유ㆍ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수집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민감정보 수집까지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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