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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사태 확산]통화내역 수집까지…과기부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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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등 관련 내역 예비조사…제도 개선 목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페이스북이 '통화내역'을 수집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집에 나선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는 방통위 소관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될 수 있어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련된 기업에 대해 (통화내역 수집) 정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통화내역 수집까지 이용자의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민감정보 수집과 관련해선 '포괄적 동의'를 적용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역 수집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면 방통위 소관이므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된다면 남용소지가 없게끔 조치하고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집목적이나 보유ㆍ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수집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민감정보 수집까지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포괄적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하고 있는 '원클릭' 동의에 대해 조사해봐야 한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국내 기업에게는 관련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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