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료에게 10억원 빌린 직원 면직…빌려준 직원도 제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동료 직원 및 고객들과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여러 명의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은 10억원에 달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규정을 통해 직원들의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매주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의 사적금전대차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과 고객간의 사적 금전거래는 리베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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