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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마트 갑질] 납품中企 "상설 불공정신고센터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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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마트 갑질] 납품中企 "상설 불공정신고센터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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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 관련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을 가장 많이 꼽았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39.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2.5%)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30.5%) 등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거래업체는 195개사 중 146개사가 응답해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40개사가 응답했는데,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305개사 중 52개사가 응답해 평균적으로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25개사가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총 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사원 인건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적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납품기업은 평균 24.7%, 대형마트 납품기업은 평균 25.4% 정도를 백화점, 대형마트가 분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촉사원 파견 관련,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MD 경쟁력을 강화하여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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