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ㆍ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브로커 신모(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ㆍ정비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9000주(액면가 9500만 원)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했다.
신씨는 2012∼2013년 김 장관에게 수차례 사업 진행을 부탁했다. A사는 2013년 4월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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