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시행한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진술녹화 의무 대상 범죄가 기존의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범죄에서 강도·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가 추가된다. 또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담당 조사관은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녹화요청권’이 신설된다.
경찰은 시행 과정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미비점을 모니터링해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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