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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기준, '과거 3년간 부과횟수'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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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 횟수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에는 2000만원, 두 번째인 경우 5000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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